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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5-124호
2025년 상반기 신규직원
(일반직, 공무직)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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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의 2025년 상반기 신규직원(일반직, 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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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1일 ㅣ 대전교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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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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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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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
채용분야 |
계 |
일반
전형 |
보훈
전형 |
근 무
예정지 |
임 용
예정일 |
제한사항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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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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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
9급 |
사무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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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기지
역사 |
2025년
3/4분기 |
거주지
영어능력 |
경력
경쟁 |
7급 |
사무(노무사) |
1 |
1 |
|
거주지 자격증 |
9급 |
간호 |
1 |
1 |
|
거주지
영어능력
자격증 |
승무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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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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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1 |
1 |
|
건축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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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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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2 |
2 |
|
신호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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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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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집
(보훈) |
9급 |
사무 |
1 |
|
1 |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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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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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등급 |
계 |
일반
전형 |
보훈
전형 |
근무
예정지 |
임용
예정일 |
제한
사항 |
계 |
|
|
12 |
1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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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
미화 |
가급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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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기지
역사 |
2025년
3/4분기 |
거주지 |
경비 |
1 |
1 |
|
기지 |
경력
경쟁 |
역무 |
가급 |
3 |
3 |
|
역사 |
거주지
자격증 |
재배치 |
마급 |
3 |
3 |
|
기지 |
구분
모집
(보훈) |
미화 |
가급 |
2 |
|
2 |
본사
기지
역사 |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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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은 거주지 제한 외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을 보유한 경우 응시 가능
※ 구분모집하는 보훈전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의무고용인원으로
각 근거법령에 따른 자격자를 대상으로 대전지방보훈청 추천 채용 별도 추진
※ 보훈전형의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채용분야의 일반전형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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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별 직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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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담당 업무 |
연봉 |
일
반
직 |
사무
(노무사) |
ㆍ노무관리 및 일반행정 |
약 39백만원 |
사무 |
ㆍ일반행정(기획,예산,총무,인사,노무,운수등) |
약 33백만원 |
간호 |
ㆍ보건관리자 업무 및 건강관리실 운영 등 |
승무 |
ㆍ전동차 운행 및 승무분야 장애원인 분석 등 |
약 35백만원 |
차량 |
ㆍ전동차 유지보수 관리, 고장분석 업무 등 |
토목 |
ㆍ토목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업무 등 |
건축 |
ㆍ건축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업무 등 |
기계 |
ㆍ기계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관제 업무 등 |
전기 |
ㆍ전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관제 업무 등 |
신호 |
ㆍ신호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관제 업무 등 |
통신 |
ㆍ통신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관제 업무 등 |
공
무
직 |
미화 |
ㆍ본사, 역사, 기지, 전동차 청소 등 |
약 30백만원 |
경비 |
ㆍ기지 경비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 |
약 33백만원 |
역무 |
ㆍ도시철도 역사 운영 및 고객서비스 업무 등 |
재배치 |
ㆍ타슈 자전거 재배치·점검 및 재배치 차량 운영 등 |
약 3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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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은 붙임3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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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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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자격요건(공통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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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격 내용 |
연령 |
ㆍ만 18세 이상 60세 미만(2007년 ~ 1966년 출생자)인 경우 응시 가능
※ 다만, 공무직 미화(일반전형), 경비는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
(1975년~1966년 출생자) 응시 가능
(공무직 미화 분야 보훈전형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 기준 적용) |
병역 |
ㆍ공고일 전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
학력 |
ㆍ제한 없음 |
지역
제한 |
ㆍ아래 ①번, ②번, ③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단,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
근무
조건 |
ㆍ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야간근로 (22:00~06:00)
※ 최종합격 시「야간ㆍ휴일 및 연장근로 동의서」 징구 |
응시
제한 |
ㆍ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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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 / 공고일 현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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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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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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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응시 자격 |
일반직
(사무7급/
노무사) |
ㆍ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9급 간호) |
ㆍ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직 |
ㆍ「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의 “관련 자격사항”에 의한 직무분야 자격을 취득한 자
ㆍ영어능력검정시험 제한 / 대상시험 및 기준 점수
구 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IBT |
일반직 |
500 |
65 |
650 |
280 |
55(레벨2) |
600 |
청각장애인
(舊. 청각장애 2,3급) |
352 |
- |
350 |
204 |
- |
375 |
※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 확인 가능한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함. 인사혁신처에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는 시험응시 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까지 인정됨.
※ 사무(노무사)전형, 구분모집하는 보훈전형은 영어능력 기준 미적용 |
공무직 |
미 화 |
ㆍ응시 자격요건 없음
※ 다만, 미화(일반전형), 경비는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연령제한(50세 이상)이 있고,
미화(보훈전형)은 관련법령에 따른 전형별 자격요건 있음 |
경 비 |
역 무 |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중직무 분야 중 사무, 정보기술,
안전관리 분야 자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 구조사 |
재배치 |
ㆍ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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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및 관련 자격사항은 붙임1 참조
※ 관련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
※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격증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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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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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당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舊 2,3급)인 사람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이 50%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반드시 제출)
ㆍ의사진단서는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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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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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
응시 자격 |
보훈전형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단독으로
각 채용분야별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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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형별 응시자격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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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합격기준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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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분야별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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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직 |
공무직 |
일반직·공무직
(보훈전형) |
7급
(노무사) |
9급
(일반전형) |
역무·재배치 |
미화·경비 |
원서
접수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인원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인원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인원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인원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인원 |
|
↓ |
↓ |
↓ |
↓ |
↓ |
필기
시험 |
ㆍ인성검사 |
ㆍNCS·인성검사
ㆍ전공과목 2 |
ㆍ인성검사
ㆍ일반상식 |
ㆍ인성검사
ㆍ기초상식 |
ㆍ인성검사 |
|
↓ |
↓ |
↓ |
↓ |
↓ |
서류
심사 |
응시자격 검증 |
필기 합격자
응시자격 검증 |
필기 합격자
응시자격 검증 |
필기 합격자
응시자격 검증 |
응시자격 검증 |
|
↓ |
↓ |
↓ |
↓ |
↓ |
체력
실기 |
- |
- |
- |
서류심사 합격자
기초체력 검사 |
- |
|
↓ |
↓ |
↓ |
↓ |
↓ |
면접
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 |
서류심사 합격자 |
서류심사 합격자 |
체력실기 합격자 |
서류심사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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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7급 사무(노무사)와 일반직·공무직의 보훈전형은 필기시험 면제(인성검사는 실시) 및 면접전형으로 진행
※ 일반직·공무직의 보훈전형은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대전지방보훈청 추천 채용으로 진행
※ 공무직 미화 및 경비 분야의 일반전형은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체력 실기시험 실시
※ 전 단계 시험에 합격 또는 응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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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별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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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전형방법 |
합격기준 |
1. 응시지원 |
ㆍ온라인 접수 |
ㆍ접수된 응시지원서에 의한 자격 충족 시 필기시험 가능 |
2. 필기시험 |
일
반
직 |
ㆍ인성검사
ㆍNCS직업기초
능력평가
ㆍ전공과목 2 |
ㆍ시험과목별(인성검사 제외) 40점 이상이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서에 따라 선정
- 취업지원가산점은 시험과목별(인성검사 제외)
40점 이상인 경우 적용
ㆍ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ㆍ필기시험합격인원 산정기준
- 채용분야(전형)별 예정인원 1명은 3배수,
2명 이상은 2배수
- 일반직 7급 사무(노무사)는 인성검사 응시 시,
배수 관련 없이 전원 합격
- 합격결정 최저점수(소수점 둘째자리) 동점자는
모두 합격 |
공
무
직 |
역 무
재배치 |
ㆍ인성검사
ㆍ일반상식 |
미 화
경 비 |
ㆍ인성검사
ㆍ기초상식 |
3. 서류심사 |
ㆍ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ㆍ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부적격자는 “불합격”처리)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응시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증빙 안되는 경우, 가점내역을 높게
기재한 경우“불합격”처리 |
4. 체력실기 시험 |
ㆍ공무직 미화·경비의
일반전형 대상 |
ㆍ6개 체력평가 요인 중 3개 이상 체력평가 요인에서
3등급(30%)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적격”으로 처리 |
5. 면접시험 |
일
반
직 |
ㆍPT(발표)면접
ㆍ경험면접 |
ㆍ최고·최하 평정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가산점을 더한 고득점자 순 결정
- 평균점수 60점 미만자 “불합격”(과락)
ㆍ면접위원이 5인 이하의 경우 2인 이상(6인 이상일
경우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항목)에 대하여 만점의 2할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탈락(불합격) |
공
무
직 |
ㆍ경험면접 |
6. 최종
합격자
결정 |
ㆍ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반영
필기시험 70% + 면접시험 30% = 최종 합격 결정점수 |
※ 일반직 7급 사무(노무사)의 최종 합격 결정점수는 면접시험 점수를 100% 반영
ㆍ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시키고 가산점을 제외한 필기시험 고득점자,
면접시험 고득점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장기
(계속)거주한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고자할 경우 사장 방침으로 결정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률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ㆍ보훈전형의 최종합격자가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채용분야의 일반 전형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ㆍ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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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기시험 과목 |
|
1) 일반직
- 공통과목 : 인성검사(210문항 30분),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전공과목 : 전공과목①, 전공과목 ②(각 과목별 20문항 20분)
<일반직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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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급 |
시험과목(문항수) |
비고 |
공통과목 |
전공과목① |
전공과목② |
사무 |
9급 |
인성검사(210),
NCS직업기초
능력평가(50) |
행정학개론(20) |
경영학개론(20) |
|
간호 |
기본간호학(20) |
지역사회간호(20) |
|
승무
차량 |
㉠ 기계일반(20), 기계설계(20) |
㉠,㉡,㉢
중 택1 |
㉡ 전기일반(20), 전기기기(20) |
㉢ 전자일반(20), 전자기기(20) |
토목 |
토목일반(20) |
응용역학개론(20) |
|
건축 |
건축계획(20) |
건축구조(20) |
|
기계 |
전기일반(20) |
전기기기(20) |
|
전기 |
전기일반(20) |
전기기기(20) |
|
신호 |
㉥ 전기일반(20), 전기기기(20) |
㉥,㉦,㉧
중 택1 |
㉦ 전자일반(20), 전자기기(20) |
㉧ 통신일반(20),정보통신기기(20) |
통신 |
통신일반(20) |
정보통신기기(20) |
|
|
|
※ 일반직 7급 사무(노무사)는 필기시험 면제하되 인성검사는 적용
※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문제해결·수리·대인관계·정보능력의 5개 영역 평가
2) 공무직
- 공통과목 : 인성검사(210문항 30분)
- 직종별 시험과목: 기초·일반상식(20문항 20분, 100점 만점) |
|
채용분야 |
직급 |
시험과목(문항수) |
비고 |
공통과목 |
시험과목 |
미화 |
가급 |
인성검사(210) |
기초상식(20) |
|
경비 |
|
역무 |
가급 |
인성검사(210) |
일반상식(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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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 |
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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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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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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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 대상 및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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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 대상 자격 |
가산비율 |
취업 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필기 및 면접시험의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자격증 소지자
가산대상 자격증 목록 다운로드 |
ㆍ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일반직 사무 분야에 한함)
ㆍ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필기시험의
만점비율에 적용 |
ㆍ산업기사 |
3% |
ㆍ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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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산점 적용 방법
1) 가산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가산 특전란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미반영
2) 취업지원 가산점은 일반직 승무의 일반전형에 적용되며, 이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률은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보훈부 발급‘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표기된 가점 적용
3) 취업지원 가산점과 국가(기술)자격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합산 적용
4) 국가(기술)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5) 필기시험은 한 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과락)
※ 다만, 인성검사는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6) 면접시험은 60점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과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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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단계별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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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접수
1) 공고 및 원서접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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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
원서 접수 기간 |
2025. 4. 11.(금) 10:00 ~ 5. 2.(금) 18:00 |
2025. 4. 28.(월) 10:00 ~ 5. 2.(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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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 수 처 : 통합채용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에 맞춰 작성
- 지원서에 채용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등 기재 금지
- 응시 지원 양식에 의한 자격 충족 시 모두 필기시험 가능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심사 시행
나. 필기시험
1) 필기시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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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장소공고 |
필기시험 시행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5. 5. 15.(목) 14:00 |
2025. 5. 24.(토) |
2025. 6. 4.(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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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기시험 응시자는 수험표(출력물)와 신분증 지참 필수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하며 미 지참 시 응시 불가
다. 서류접수 및 심사
1) 접수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일반직, 공무직)
2) 심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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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기간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6. 5.(목) ~ 6. 11.(수) 18:00 |
2025. 6.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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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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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초본 / 필기합격 공고일 이후 발행분, 거주지 이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②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③ 응시자격 및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본 / 원본지참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가능
④ 국가보훈부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⑤ 간호사 면허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증명서 / 간호 분야에 한함
⑥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⑦ 소속 부대장 발행 군복무 확인서(전역 예정일 기재/ 현역복무 중인 자) / 해당자에 한함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⑨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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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방법 : 통합채용 홈페이지 등록
※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거나 가산점 자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점수재산정하여 추가합격자 등 공지
라. 체력 실기시험
1) 시험 대상 : 공무직 미화·경비 일반전형 서류심사 합격자
2) 시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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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실기시험 시행일 |
체력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5. 6. 25.(수) ~ 6. 26.(목) |
2025. 6.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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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장소 : 국민체력인증센터 서구센터 / 대전 서구 소재(예정)
※ 주소 : 대전 서구 신갈마로 230번길 77 국민생활관 3층
4) 체력평가 항목 및 적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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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요인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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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요인 |
평가방법 |
근력 |
상대악력[(악력/몸무게)×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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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
근지구력 |
윗몸일으키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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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성 |
10m 4회 왕복달리기(초) |
심폐지구력 |
20m 왕복오래달리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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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발력 |
제자리 멀리뛰기(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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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판단기준 |
ㆍ체력요인별“국민체력100인증기준”을 준용
ㆍ6개 체력평가 요인 중 3개 이상 체력요인에서 3등급(30%) 이상 평가를 받은 경우
“적격”판정(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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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면접시험
1) 시험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공무직 미화·경비 일반전형은 체력 실기시험 합격자
2) 시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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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공무직 |
2025. 7. 1.(화) ~ 7. 2.(수) |
2025. 7. 3.(목) ~ 7. 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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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장소 : 대전교통공사 본사 / 대전시 서구 소재
4) 평가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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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 역량 : 신뢰, 화합, 주인의식
② 사무 분야 : 분석적 사고, 고객지향성, 전략적 사고 및 기획력
③ 기술 분야 : 문제해결력, 모니터링(점검·반영), 위험관리
※ 공무직 |
미화·경비·역무 |
공통 역량 + 사무 분야 |
타슈 재배치 |
공통 역량 + 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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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체검사
○ 일반건강검진결과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임용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최근 건강검진 대상연도) 정상 판정 시
② 일반 채용신체검사 결과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 가능, 정상, 특이소견 없음 판정 시
○ 다만, 일반직(승무,차량,토목,전기,신호) 직종은「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며, 합격 판정 시 임용
사.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1) 발표일 : 2025. 7. 11.(금)
2) 발표 장소 : 통합채용 및 공사 홈페이지
3) 공고 내용 :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신입사원 교육안내 등
아. 예비합격자 운영
1) 임용조건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2) 예비합격자 선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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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계 |
일반직 |
공무직 |
일반전형 |
보
훈 |
일반전형 |
보
훈 |
노
무
사 |
사
무 |
간
호 |
승
무 |
차
량 |
토
목 |
건
축 |
기
계 |
전
기 |
신
호 |
통
신 |
사
무 |
역
무 |
미
화 |
경
비 |
재
배
치 |
미
화 |
직
급
(등
급) |
7 급 |
9 급 |
9 급 |
가 급 |
마
급 |
가
급 |
채
용
예
정
인
원 |
34 |
1 |
1 |
1 |
8 |
2 |
1 |
1 |
1 |
2 |
2 |
1 |
1 |
3 |
3 |
1 |
3 |
2 |
예
비
합
격
자 |
24 |
1 |
1 |
1 |
4 |
1 |
1 |
1 |
1 |
1 |
1 |
1 |
1 |
2 |
2 |
1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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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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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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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개 채용분야(전형)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오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번호가 발부되어야 최종 지원 완료). 또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5 .2.(금))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또는 공사가 원하는 수준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합격자를 줄여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 및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대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구직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 비위채용 등 부정합격자는 적발 시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채용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 / 발표일 포함)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
(응시자, 평가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출제문제 등)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기관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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